대북 협상전략 논의/케도 새달 9일
수정 1995-09-28 00:00
입력 1995-09-28 00:00
최영진 KEDO사무차장은 26일 뉴욕에서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 공급범위와 관련,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정지작업과 부지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다른 추가비용을 포함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차장은 『16일쯤부터 시작될 북한과의 2차 고위급회담에 대비해 3국간 집행이사회를 열 계획』이라며 『북한측이 10개 항목의 경수로 부대시설 추가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수로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등 부지정리 작업과 부지조사비용 외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게 KEDO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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