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 학생모집 광고/“교육법에 위배” 경고/강원 교육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9-22 00:00
입력 1995-09-22 00:00
【춘천=조한종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21일 고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일간지에 교육법에 맞지 않는 장학생 모집요강 광고를 낸 파스퇴르유업(회장 최명재)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14일과 15일자 일부 일간지에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장학생 모집 요강을 공고하며 인가받지 않은 학교의 학교장 명의를 사용하고 속진교육으로 고교 전 과정을 2년안에 마친다고 선전했을 뿐 아니라 지원자격에 제한을 둔 것은 교육관련 법규에 맞지 않다며 경고조치했다.
1995-09-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