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근로자도 산재 인정해야”/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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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0 00:00
입력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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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산업연수생이라 하더라도 작업도중에 부상을 입을 때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 취업중이거나 산업연수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숫자는 전체근로자의 1%가량인 12만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이상이 불법체류 근로자여서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상신청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5-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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