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학원폭력 근절위해/경찰청
수정 1995-09-16 00:00
입력 1995-09-16 00:00
경찰청은 15일 학원주변 불량배의 금품갈취와 폭력행위가 만연해 면학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1월22일까지를 「학교주변폭력배 일제소탕」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등·하교길의 학교주변 폭력행위 ▲학교내외 불량·폭력서클 ▲학원가및 독서실 주변 금품갈취등 폭력 ▲본드등 환각물질 흡입 ▲강제추행등 성폭력 ▲청소년들의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출입등을 중점 단속하고 오락실·만화가게·비디오방·락카페등 미성년자 혼숙장소를 제공한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행정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환경파괴사범을 특별 단속키로 하고 단속사각지대가 없도록 공중 사진촬영등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중점단속대상은 ▲호화별장·러브호텔등 개발제한구역의 국토훼손행위 ▲공장 폐수·병원 폐기물·가축분뇨등 폐기물 불법투기 ▲특정폐기물 전문처리업소의 유독폐기물 불법처리 등이다.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환경파괴사범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5백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순녀 기자>
1995-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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