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동산 저당/돈빌린 변호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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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4 00:00
입력 1995-09-14 00:00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3일 소송에서 이긴 대가로 받은 부동산을 소송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멋대로 근저당을 설정,돈을 대출받은 대전지방 변호사회소속 김대환(43·연수원13기)변호사에 대해 정직1년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변협은 또 충남 홍성에 사무실을 둔 김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빌딩에도 사무소를 개설,변호사 활동을 해와 변호사법의 이중사무소 개설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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