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위 운영/교육부,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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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1 00:00
입력 1995-09-11 00:00
교육부는 8일 교육 행정 분야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장관 자문기구로 「교육규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5·31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다음달 설치될 예정인 이 위원회는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학교설립 경영자 등 각계 인사 12∼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제완화위는 앞으로 각급 학교의 설립·교육과정운영·학생선발·학사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 완화 대상을 파악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에는 규제의 조건과 기준이 최소화되게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해마다 규제 백서를 펴내 규제의 내용과 완화 실적을 공개한다.
1995-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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