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무원에 교통비 지급/내년부터/하후상박 원칙… 액수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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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4 00:00
입력 1995-09-04 00:00
내년 1월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일정액의 교통비가 지급된다.지금은 공무원들에게 교통비를 주지 않고 있다.다만 출퇴근용 관용차량을 없앤 지난 83년부터 장·차관을 뺀 부이사관(3급)급 이상에 대해서만 월 30만씩의 자가 운전비를 주고 있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3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1∼2% 높은 8∼9%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현재 막바지 예산조정 작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자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총무처의 여러 요구사항 중 우선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급대상은 일반직은 물론 기능직까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교통비는 하후상박의 원칙에 의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 기자>
1995-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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