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8억 가짜통장 발행/기업매각 중개/차익 13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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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3 00:00
입력 1995-09-03 00:00
◎신금사장 등 2명 구속

서울지검 수사1과는 2일 기업체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자신의 상호신용금고를 통해 1백8억원의 가짜예금통장을 발행한 서울 국제상호신용금고 대표 이용국(54)씨와 조정옥(60·여)씨 등 2명을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31일 1백22억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노모씨의 부산 K모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1백8억8천만원에 사들이면서 3개의 가짜예금 통장을 만들어 노씨에게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 K모직의 명의를 이전받은 뒤 이 회사 소유로 있던 예금 1백22억원 가운데 1백8억원을 가짜예금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13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리스시설자금을 대출해주고 4천6백만원을 챙긴 부산리스금융 서울지점 영업1과장 변재욱(37)씨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했다.

변씨는 지난 4월 중소건설업체인 S건설 대표 박모씨가 리스시설 이용업자가 아니어서 리스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자 허위로 리스시설을 대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50억원을 대출해주고 4차례에 걸쳐 사례금 4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5-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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