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비리/잇단 양심선언·폭로… 충격의 실태
수정 1995-09-01 00:00
입력 1995-09-01 00:00
안양시 의회에서 95%의 압도적 지지로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받았으나 결국 낙선한 변석씨(67)는 30년 동안 교육 외길을 걸어온 「스승」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장을 비롯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강화·안양시 교육청의 교육장을 지냈다.안양시 의회는 압도적으로 추천했지만 도의회에서는 1백36명 가운데 59명의 지지밖에 얻지 못해 낙선했다.교육위원 선출과정의 모순과 그 뒤에 숨겨진 비리를 암시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교육위원 선출과정의 추한 모습이 표면화된 것은 전국적으로 선거가 실시된 지난 22일.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날인 이 날 양평군 후보로 나란히 출마한 고대선(대학교수)·이병욱(학원경영)후보가 약속이나 한듯 후보직을 함께 사퇴했다.
이틀 뒤 도의회 한상운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양평의 두 후보로부터 10돈쭝짜리 행운의 열쇠와 5돈쭝짜리 금노리개를 각각 받았다』고 털어놨다.수원지검에는 수원의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문제복씨가 선거와 관련,수원 출신 도의원들에게 2백만∼3백만원의 금품을 주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조사 결과 유재언 도의회 의장을 비롯,4명의 의원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양평군 후보 이병욱씨도 한상운 의원 이외에 4명의 도의원에게 금붙이를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위원 선거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양심선언과 뒷소문은 전국적으로 꼬리를 물고 있다.
인천에서도 홍미영(39·여)의원이 남구 교육위원 후보의 대리인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폭로했다.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잠적했다.
전남 순천지검은 여천시·군 출신의 교육위원 당선자 박홍규씨(61·전 여천여고 서무과장)와 가족들의 예금계좌를 조사하고 있다.낙선한 이상은(66·전 광양농고 교장)씨와 최미정(41·여·새싹유치원장)씨가 『같은 지역 출신 남택수(39)전남도 의원으로부터 「여천시·군 출신 도의원 5명 중 4명의 뜻」이라며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의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당선자 S씨가 1차로 추천해준 구의회 의원들을 부부동반으로 관광을 보내주었고,K씨와 L씨 등 4∼5명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충북에서는 25명의 도의원들이 모 교육위원으로부터 한사람 당 1천만원씩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충남의 D군 후보로 당선된 M씨는 『아무 이해관계 없이 무엇 때문에 나를 뽑아 주었겠느냐』며 『흰 떡에도 가루가 들어가는 법』이라고 말했다.
최초의 파문은 서울에서 터졌다.서울시 의회 백의종 의원은 『25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20명이 새정치 국민회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태평화재단에 후원금을 내고 당선됐다』고 폭로했다.
백의원은 『김기영 부의장이 후원금 5백만원을 내면 뽑아주겠다』며 『후원위원 신청서와 8개 시중은행의 온라인 계좌번호까지 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중상모략』이라며 부인하고 있으며,검찰은 31일 진상조사에 착수,헌금자 20여명 전원을 소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거명되지는 않아도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싼 구린 소문들은 끊이지 않는다.인천에서 불거져 전국으로 비화된 세도 사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전국 종합>
◎교육위원 선출 이것이 문제/2중간선제 부정선거 개입 소지/정당의 입김으로 정치오염 가능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우리의 교육자치제도는 오랜 역경을 겪은 뒤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5·16쿠데타로 한때 폐지됐다가 부활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7월 이 법의 내용 가운데 교육위원의 경력 등 일부조항을 고친 것이 현행법이며 5·31 교육개혁에서 실질적인 교육자치제 확립이 한 과제로 채택됨으로써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교육위원선거에서 부정이 극심한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교육위원 선출방법의 문제 때문이다.
시·군·구의원이 2명의 후보를 시·도의회에 추천하고 의원들이 이들 가운데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른바 이중간선제 선출방식은 근본적으로 금품살포에 의한 선거의 혼탁과 정당의 영향력에 의한 정치적 오염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금품제공 등의 혼탁상이 심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육위원을 뽑는 투표인단의 수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투표인단이 적으면 후보가 개별접촉해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네주기가 쉬운 까닭이다.
또한 투표인단이 지방의원이라는 동질집단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의원에게 금품을 미끼로 표를 몰아주도록 청탁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시·군·구별로 1명씩 뽑도록 돼 있는 지역대표성 선출방식도 논란의 한 요소다.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구별로 2명씩 50명을 추천하면 시의원은 구별로 1명씩 표를 찍는다.어느 구에서 추천된 후보는 경쟁자가 나머지 49명이 아니라 같은 구에서 추천된 1명일 뿐이다.당선확률이 50%나 된다는 얘기다.따라서 일단 추천만 받으면 다른 1명을 물리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부정이 개입될 여지는 시·도의회의 선거만이 아니고 후보추천을 위한 시·군·구의회의 투표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선거와같이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나 처벌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선거가 치안당국의 감시와 단속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도 선거부정의 주요이유로 꼽힌다.<손성진 기자>
1995-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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