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단기체류자/사회보장세 면제/양국,협정체결 합의
수정 1995-08-30 00:00
입력 1995-08-30 00:00
정부는 그동안 영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상대국에 단기체류하는 국민들이 현지에서 고율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서도 연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의 유럽순방시 영국·프랑스·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정체결을 제의한 바 있다.
현재 영국에 단기 체류하는 한국 근로자는 약 6백명으로 연간 약 66억원의 사회보장세를 납부중인 것으로 추산된다.한·영 실무교섭 2차회의는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구본영 기자>
1995-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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