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전기료 면제/전파가옥 전액… 「침수」땐 연기
수정 1995-08-29 00:00
입력 1995-08-29 00:00
주요 지원 내용은 완전히 없어진 가옥의 경우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재민이 수용된 학교 등 공공시설물과 천막·가건물의 전기 가설비,수해복구용 배수펌프의 전기요금 등도 면제해 준다.
부분 파손 또는 침수된 가옥은 8월분 전기요금의 납기를 한달 연장하며,침수 가옥의 전기 재공급 공사비는 전액 한전이 부담한다.
1995-08-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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