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1천5백만원 지원/중기는 피해액 범위내서
수정 1995-08-27 00:00
입력 1995-08-27 00:00
정부는 26일 호우피해 이재민과 업체등에 대해 최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가계 및 운전자금을 융자해주는 등 금융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가계는 1천5백만원이며,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체는 피해가 확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도산매업체는 3천만원 이내이다.융자기간은 가계자금 및 운전자금이 각 1년,시설자금이 8∼10년이다.모두 일반대출 금리로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개인및 기업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농림수산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양곡을 무상 지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피해농경지가 50%이상인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하는 한편 침수지역 농경지의 병해충 방제비용으로 ㏊당 3만9천5백원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전액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경지 2㏊미만 소유 영세농에 대해서는 소유농지의 50∼80%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쌀 5가마,80%이상일 때는 10가마를 지원키로 했다.<오승호·김균미 기자>
◎재해취약지역 해소/내년 7백억원 배정/당정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재해취약지구의 근본적 해소와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소하천정비에 4백억원,상습침수지역 해소에 3백60억원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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