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수정 1995-08-26 00:00
입력 1995-08-26 00:00
이 개정안은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입자유화에 따른 불량인삼의 유통을 없애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디디티 등 5종을 포함,모두 12종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했다.
1995-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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