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등 보완/해상시위 규제
수정 1995-08-24 00:00
입력 199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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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부 청와대 농수산수석은 23일 한승수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회의에서 『현행 집시법에 해상시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멸치어선단의 해상시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집시법등을 개정,해상시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1995-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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