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11개건설사 벌금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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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3 00:00
입력 1995-08-23 00:00
◎검찰,5천만원 부과… 4사 2천∼3천만원/백제교 가설공사

건설공사에 담합응찰한 대형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최고한도액인 5천만원씩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황선태 부장검사)는 22일 정부가 시행하는 공개입찰 건설공사에 담합 응찰한 삼성·현대건설 등 16개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해 건설업법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2천만∼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삼부토건 상무 김덕환(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교 가설공사 공개입찰때 서로 짜고 입찰가 1백67억원보다 17억원이상 높게 응찰하는 방법으로 삼부토건이 최종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건설과 현대건설·풍림산업·삼창건설·동부건설·신동아건설·남광토건 등 11개 업체는 법인과 대표가 각각 5천만원,진흥건설·한양건설·유원건설등 3개 업체는 각각 3천만원,삼창건설은 2천만원씩 벌금을 부과받았다.<박홍기 기자>
1995-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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