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원 현금수납 금지/각의 법 개정안 의결
수정 1995-08-12 00:00
입력 1995-08-12 00:00
정부는 또 부산과 대구를,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인에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종교단체가 대도시에서 교회·불당·성당용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자동차정비사업용 토지를 추가하는 한편 세무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95-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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