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적발 교통위반자/경찰서 출두 생략
수정 1995-08-10 00:00
입력 1995-08-10 00:00
경찰청은 9일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교통위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납부고지서만 보내 경찰서에 출두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13개 시·도 지방경찰청 교통경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9월 한달동안 시범 실시를 한 뒤 오는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그동안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교통위반운전자는 경찰의 출두요구서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날 회의는 또 피서철이 끝날 때까지 모든 교통경찰 및 단속장비들을 총동원,원활한 교통소통과 대형교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5-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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