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사글세로 살 수 있다/미분양분 가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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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9 00:00
입력 1995-08-09 00:00
◎5년 분할상환 구입도 가능

이르면 가을부터 대한주택공사의 미분양아파트는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뒤 매월 임대료만 내는 사글세로 살 수 있다.일부 아파트는 입주금만 내고 나머지 잔금은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할부방식으로 구입할 수도 있게 된다.

주공은 8일 미분양아파트 누적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분양촉진대책」을 마련,지역별 특성에 맞춰 판매에 나서도록 했다고 밝혔다.

분양촉진대책에 따르면 사글세로 아파트에 살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금의 20% 수준의 보증금만 내고 입주한 뒤,매달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할부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분양금의 50% 정도로 예상되는 입주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잔금과 이에 대한 연리 9.5% 수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5년동안 매달 분할 납부하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김병헌 기자>
1995-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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