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구속수사 확대포함/한미행협 개정안 마련/관계부처 합동회의
수정 1995-08-05 00:00
입력 1995-08-05 00:00
이날 마련된 우리측 개정안은 ▲미군의 강력범죄에 대한 구속수사권확대 ▲민사소송 신속처리 ▲민사청구권에 대한 세부규정신설 ▲환경조항추가 ▲식물검역 제도화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 예외규정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미군측과의 SOFA 합동위원회 제177차 회의에서 우리측이 마련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개정협상에 들어간다.<이도운 기자>
1995-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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