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부청사 10부제 해제/오늘부터/공무원·민원인 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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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1 00:00
입력 1995-08-01 00:00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는 1일부터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적용받지 않게됐다.

총무처는 31일 하오 이같은 방침을 확정,과천에 있는 각 부처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가 과천청사에 들어오는 민원인 차량 등에 대해 10부제를 적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지난달 차관회의에서는 각 기관장이 10부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결정했고 지난달 28일 열린 각부처 총무과장 회의에서는 10부제를 해제해주도록 총무처에 건의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서울 광화문의 정부 제1종합청사를 비롯,나머지 관청의 10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아직 해제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1995-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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