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 2만명 적발/재산압류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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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30 00:00
입력 1995-07-30 00:00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2만여명의 재산이 내무부 전국 토지종합전산망에 검색돼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처분을 받게 됐다.

내무부는 29일 부산·대구 등 13개 시·도로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및 법인대표 8만5천5백81명의 부동산 보유여부를 전산검색한 결과 24·4%인 2만9백13명이 해당 시·도가 아닌 외지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95-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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