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공금유용 횡령 등 추가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7/27/19950727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7-27 00:00 입력 1995-07-27 00:0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이 회사공금 6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및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995-07-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