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여권 즉시 재발급/교민 국내체류 2년으로/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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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7 00:00
입력 1995-07-27 00:00
◎쿠바 등 특정국 여행은 신고제/여권법 개정안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해외교민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여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교민들이 거주여권을 갖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그러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국내체재 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제한된다.

또 캄보디아·쿠바·라오스 등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이 신고제로 전환돼 국내거주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국외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여권을 분실하면 분실신고 1개월 후에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민원인들의 긴급한 해외여행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1개월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재발급은 신규여권발급과 마찬가지로 발급된다.<이도운 기자>
1995-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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