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등 27개법안 처리/임시국회 15일 폐회
수정 1995-07-17 00:00
입력 1995-07-17 00:00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와 내무위를 열어 주세법 개정안과 통합선거법 개정안,재난관리법 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재난관리법은 긴급구조구난체계의 구축을 위해 내무부및 지방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5-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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