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공익성 제고에 초점/공보처 방송개혁안 어떤 의미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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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5 00:00
입력 1995-07-15 00:00
◎교육방송 독립운영… 실무진 요구 수용/관할기구 통합… 정책 일관성 유지 도움

앞으로 공청회등을 거쳐 보완되기는 하겠지만 이번 공보처의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 발표는 향후 정부의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있다.

올해 케이블TV와 지역민영방송의 등장,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위성방송등 급속히 확대되고있는 방송분야의 복잡한 사정이 이번 계획안의 발표로 가닥을 잡을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안은 공보처가 2년여동안 학계및 실무자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마련한 것이다.특히 교육방송의 문제를 독립전문교육채널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실무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것이다.

이 계획안의 내용상의 특징은 앞으로 방송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방송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계획안의 전체적인 추진방향을 대표하고있는 것은 국제경쟁력 제고없이는 우리 방송의 장래를 보장할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방송소프트웨어의 육성과 뉴미디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배려하고있는 것은 WTO체제에 따른 개방을 앞두고있고 일본과 홍콩등의 위성방송이 우리의 안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있는 상황때문이다.

또 위성방송과 케이블TV,그리고 기존의 지상파방송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상당부분 조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낮방송을 위주로하는 케이블TV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KBS·MBC·SBS등 지상파 방송의 종일방송과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국 복수소유를 허용하고 채널 선택권을 인정한 것등은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의 적절한 배분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도 각 방송분야가 정당한 경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전제가 관철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누구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미묘한 이해관계때문에 실행못해온 방송관할기구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점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과케이블TV 업계는 각각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감독기구가 이원화되어있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노출되어왔다.

여기에 곧 시작될 위성방송의 업무까지 겹칠 경우 전파매체에 대한 효과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다.통합방송법의 제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은 앞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통방송을 경찰청 산하로 넘기는 문제는 서울시와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

또 사실상 방송의 무제한적인 자유경쟁을 허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원칙이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과제의 하나이다.<박상열 기자>

◎선진방송 5개년 주요 내용/케이블 TV 구역분할 50만가구로 확대

▲지상파방송…방송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준다는 원칙아래 올 추계개편때부터 1시간30분(자정부터 상오1시까지,하오5시부터 30분간),또 내년초부터 상오10시부터 정오까지 각각 방송시간을 연장하고 97년부터 종일방송(상오6시∼다음날 상오1시)을 허용한다.

KBS와 MBC등에 공익성을 강화한다.2천년 이후 KBS는 수신료만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문화방송도 최대주주인 방송문화 진흥회의 공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해 공영방송 기능을 강화한다.

▲케이블TV…현행의 구역분할을 50만 이내로 확대,미허가지역에 대한 추가허가시 적용하고 올해안에 신도시및 거점·중소도시에도 종합유선방송국을 허용한다.프로그램 공급자(PP)와 종합유선방송국(SO)의 수직겸영(상호 15% 출자이내)및 SO복수소유(MSO)를 허용한다.선진국처럼 종합유선방송국에 케이블텔레비전 「채널 선택권」을 부여하고 국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청채널수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96년부터 도입한다.

▲위성방송…올 하반기중 KBS에 2개 채널을 배정해 96년부터 시험방송토록 하고 MBC와 SBS,지역민방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개정,96년중으로 허가한다.또 96년중에 무궁화호 중계기 1대(4개채널)를 케이블TV 사업자용으로 배정하되 종합유선방송 협회를 주체로 운영한다.

▲방송 관련기관·법제도…지상파방송은 방송위원회,케이블TV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2원화 되어있는 현재의 방송감독기구를 통합,내년 1월 가칭 「통합방송위원회」를 설치한다.또 방송개발원과 언론연구원도 신문방송 연구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분산돼 있는 방송소프트웨어 관장기능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총리실 주관의 협의체를 운영한다.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방송계·학계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진방송위원회」를 96년 6월까지 운영한다.

▲교육방송…교육부가 독립교육전문채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광고제도…방송광고의 단계적 자율화 원칙을 확인하고 방송사·광고주·소비자등이 참여하는 「방송광고요금 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하되 공익자금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김수정 기자>
1995-07-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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