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임기/3년으로 조정/국회 교육위
수정 1995-07-14 00:00
입력 1995-07-14 00:00
교육위는 또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를 설치,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운영위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1995-07-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