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증설/99년부터 완전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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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4 00:00
입력 1995-07-14 00:00
◎자회사 통한 은행­보험 연계상품 취급 허용/재경원,2차 금융규제 완화조치 32건 확정

오는 8월부터 은행이 보험 자회사를 통해 은행과 보험 연계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법인카드도 해외에서의 사용이 허용된다.

오는 99년부터는 은행의 점포 증설이 완전 자율화되며 은행건물의 여유면적에 대한 임대 제한이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금융규제의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과 신탁 및 신용카드 분야,총 32건의 2차 규제완화 조치를 확정해 사안에 따라 곧바로 시행하거나 관련 법령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99년부터 은행의 전체 자산 중 실질 업무용 고정자산의 비율 이내에서는 점포의 증설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은행 점포를 마음대로 증설할 수 있는 실질 업무용 고정 자산의 비율은 추후 정한다.

이밖에 2%였던 선불카드 가맹점의 수수요율 한도도 없앴다.<오승호 기자>
1995-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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