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천시장 집유 석방/징역 8월형 선고/형 확정 때까진 집무
수정 1995-07-11 00:00
입력 1995-07-11 00:00
또 부천시장 후보이던 민자당 김길홍(53)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부천시 기독교연합회(43)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8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시장 후보이던 무소속 이창식(50) 피고인에게는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인정하고,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인정치 않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구호성금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기부행위로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부천시장 이 피고인 등 3명은 지난 5월29∼6월2일 4박5일간 베트남여행에 나선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원로 목사들의 여행경비조로 2백만∼30만원씩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총무인 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 돼 징역 3∼2년씩을 각각 구형 받았다.
재판부는 이보다 앞서 부천시장 무소속 후보이던 이강용(56)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따.이 피고인은 지난달 8일 부천시청 기자실에 자신의 이력서와 1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준 혐의로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995-07-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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