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농산물 추가 수입/저율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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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1 00:00
입력 1995-07-11 00:00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함에 따라 올해부터 저율 관세(1∼40%)가 적용되는 의무수입 농산물 중 참깨·옥수수 등 13개 품목에 대해 의무수입 물량 외에 추가로 수입할 경우에도 똑같이 저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저율 관세가 부과되는 농산물은 참깨,맥주보리와 맥주의 원료인 맥아,소주의 주정원료인 매니옥,대두,옥수수,녹두,팥,메밀,녹말류(감자·고구마·변성·매니옥),유당 등 13개 품목이다.
1995-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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