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국회통과에 최선”(국무회의: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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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8 00:00
입력 1995-07-08 00:00
7일 국무회의의 목적은 재난관리법등 9개 안전관리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해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다음주 화요일로 예정된 정례국무회의를 나흘 앞당겼다.국무위원들의 별다른 발언 없이 17개 안건을 심의하고 약 1시간만에 끝났다.
○…재난관리법은 당초 인위재난관리법으로 명칭이 붙여졌으나 「인위」라는 표현이 고의성을 띤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6일 차관회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과 관련,『인명구조를 하면서 사체발굴작업을 하는 관계로 사고수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며칠전부터는 관련공무원의 비리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체발굴작업에도 좀더 박차를 가하라』로 강조했다.
이총리는 『삼풍백화점과 관련된 수많은 영세납품·하청업자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사고가 경제안정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등 경제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임시국회와 관련,『재난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은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소관부처는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충분하게 설명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법(개) ▲의료보호법(개) ▲건축법(개) ▲건설업법(개) ▲주택건설촉진법(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 ▲건설기술관리법(개) ▲행정서사법 시행령(개)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제)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 ▲조세감면규제법(개) ▲민방위기본법(개) ▲재난관리법(제) ▲각급 법원판사등 정원법(개) ▲검사정원법(개) ▲도시가스사업법(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 ▲정보화촉진기본법(제) ▲의료보험법(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국세심판소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군」파견 연장안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안▲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공고안<문호영 기자>
1995-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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