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때 인종배려 위헌/미 대법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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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1 00:00
입력 1995-07-01 00:00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대법원은 29일 인종분포를 배려한 선거구획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흑인과 중남미계의 연방의회진출이 크게 제약받게 됐다.

미대법원은 앞으로 주의회가 선거구를 획정할때 주민의 인종분포를 지배적 요인으로 배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1995-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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