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해찬 의원/의원직 사퇴·탈당
수정 1995-07-01 00:00
입력 1995-07-01 00:00
이의원은 이와함께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다.
이의원의 사퇴 및 탈당은 현행 통합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무직부시장의 의원 겸직과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5-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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