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무궁화꽃…」/유족 사실상 패소/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5-06-24 00:00
입력 1995-06-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에 내용이 게재돼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유족이 주장하고 있는 이박사의 일기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며 소설에 일부 게재된 이박사가 어머니 박모씨에게 보낸 편지도 이박사가 내용을 공표하는 데 반대했을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어머니 박씨가 이박사 관련소설을 창작하려 한다는 작가의 말을 듣고 편지를 건네준 점을 감안할 때 무단사용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1995-06-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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