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상대 1백50억 청구/서울시
수정 1995-06-23 00:00
입력 1995-06-23 00:00
시는 성수대교 붕괴원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감정결과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시공사인 동아건설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우선 사망자 유가족및 부상자에게 지급된 72억원등 1백50억원의 구상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는 법원의 사고원인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대로 ▲성수대교 복구비 ▲서울시의 사과광고비·특별교통 대책비용·위신추락비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1995-06-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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