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굴착 과태료 3백만원/이달중 입법예고
수정 1995-06-22 00:00
입력 1995-06-22 00:00
21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투자에 국가와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는 국도준용도 제도 도입 등을 위해 도로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안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김규환 기자>
1995-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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