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도·당선인 예상 언론보도 자제 당부/선관위
수정 1995-06-20 00:00
입력 1995-06-20 00:00
선관위는 공한에서 여론조사 경위 및 결과 공표금지 규정에 대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결과에 대한 예단을 갖게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남은 선거기간중 정당·후보자 지지도등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1995-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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