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조폐창장 혐의사실 부인/신권도난사건/검찰,오늘 재소환 입건키로
수정 1995-06-19 00:00
입력 1995-06-19 00:00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밤 백창장을 일단 귀가시킨 뒤 19일 재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백 창장의 혐의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폐창관리에 대한 최고책임이 백창장에게 있다고 판단,보충수사를 벌여 백 창장을 한국조폐공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모 활판과장(46) 등 관리책임자 4명을 불러 사고당시의 관리실태 등을 조사해 조폐공사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입건키로 했다.
조폐공사법은 임원과 직원 등 은행권의 보관책임자가 과실로 은행권을 분실했을 경우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하오 이번 사건의 범인 황경순(23)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옥천조폐창 조업중단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옥천조폐창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19일부터잠정적으로 조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1995-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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