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안호상씨 등 집행유예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6/08/1995060802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6-08 00:00 입력 1995-06-0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 3단독 최동식 판사는 7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종교 총전교 안호상(93) 피고인과 구속기소된 종무원장 김선적(69)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5-06-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