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직장상사 부탁받고 대신 자수(조약돌)
수정 1995-06-07 00:00
입력 1995-06-07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6일 교통사고를 낸 회사동료 대신 경찰에 허위자수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27·인천시 북구 산곡동)피고인의 범인도피죄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직장상사의 권유로 자기가 사고를 낸 것처럼 자수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이 때문에 직장에서 면직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동료애를 잘못 발휘,진범을 숨기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
이씨는 지난해 11월 직장동료 최모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경찰서에 대신 자수하러 갔다가 『혈중 알콜농도가 0.16%나 돼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5-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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