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몰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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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31 00:00
입력 1995-05-31 00:00
【광주=최치봉 기자】 전남 장흥경찰서는 30일 순찰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관산파출소 소속 박상원 순경(24)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박 순경은 지난 29일 하오 7시30분쯤 같은 파출소 윤대현(55)경사와 함께 전남 2라 4136호 순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를 하다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관산중 앞길에서 길을 가던 황병연씨(58·장흥군 관산읍 옥당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순경은 사고를 낸 뒤 곧바로 장흥경찰서에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전으로 허위 보고했다 30일 상오 11시쯤 경찰서 조사반원들에게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199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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