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부담금 2백82억원 제2롯데월드 부과 부당”/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5-05-31 00:00
입력 1995-05-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구청은 원고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뒤 건물을 짓지 않자 이를 나대지로 보고 2백82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구청측이 당시 건축경기의 진정과 건축자재 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이들 위락시설,호텔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바람에 롯데측이 택지를 개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199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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