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제손실 연3조5천억원/연대 이규식 교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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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31 00:00
입력 1995-05-31 00:00
담배를 피우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한해에 3조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는 30일 제8회 세계 금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교수의 「흡연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경험적 연구」라는 논문을 토대로 『지난 93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흡연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3조5천4백66억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38조5천억원의 약9%,보건복지부 예산 1조6천6백59억3천2백만원의 약2.1배이다.
손실의 내역은 흡연에 따른 기관지염과 폐렴등 질병의 의료비 2조2천7백58억원과 조기사망및 장애에 따른 노동력 저하등의 피해액 1조2천6백8억원,담뱃불 화재 손실액 1백억원등이다.
금연운동협의회는 7천4백16명이 폐암으로 사망한 93년의 경제적 손실액을 이같이 산출한 뒤 오는 2000년에는 1만4천1백89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6조2천2백92억원의 재산손실이,2005년에는 2만9백95명 사망에 8조7천5백78억원의 재산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몇해 안에 폐암 사망자수가 미국등과 같이 위암이나 간암 사망자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통계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입한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를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눈 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부담한 의료비와 흡연자의 조기사망에 따른 경제적 손실등을 추정한 것이다.
경제적 손실의 기준이 되는 폐암 환자의 사망자 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담배 소비량이 척도가 됐다.
이와 함께 현재 담배 한갑 값을 1천원으로,이자율을 연 10%로 보았을 때 10년을 저축하면 6백76만원,20년이면 2천3백36만원,50년이면 4억6천7백74만원이나 돼 웬만한 고급 주택을 사고도 남는다는 계산도 내놓았다.
협의회는 그러나 담배 소비세의 인상을 통해 흡연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담배세를 높이는 것은 마약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높이는 것과 같으며 더욱이 최근 담배 소비량이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늘어날 지방재정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세수증대의 세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황진선 기자>
1995-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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