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대」 내사/3자개입 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5/29/19950529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5-29 00:00 입력 1995-05-29 00:00 검찰과 경찰은 28일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27일 주최한 이른바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이 집회를 주도한 석치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내사에 나섰다. 1995-05-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