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료수가 일원화/일반의보의 평균 1.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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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2 00:00
입력 1995-05-22 00:00
◎새달부터/보험사 치료비 한달내 지급

다음달부터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일반 의료보험수가의 평균 1.33배로 확정,시행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병원별로 일반 의보수가의 최고 2.54배까지 받던 교통사고치료비가 전국적으로 일원화돼 크게 싸진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재정경제원과 손해보험업계 및 의료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교통사고 의료수가를 일반 의료보험수가의 평균 1.33배,최고 2배로 정한 「자동차 책임보험 의료보수 고시안」을 확정,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안은 검사·주사·수술비등 진료행위의 경우 ▲3차진료기관은 의보수가의 2배 ▲종합병원은 1.7배 ▲일반병원은 1.2배 ▲의원은 1.1배 등으로 통일했다.약값은 ▲3차진료기관 1.3배 ▲종합병원 1.2배 ▲일반병원과 의원 각각 1.1배로 정했다.

또 보험사는 교통사고환자에게 한달이내에 치료비(보험금)를 주도록 해 치료비를 둘러싼 보험사와 병원간 분쟁때문에 교통사고환자가 치료비를 받는데 1년 가까이 걸리던 불편을 덜게 된다.



현재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는일반 의보수가의 평균 1.36배이며 진료행위는 병원에 따라 의보수가의 1.35∼2.54배나 적용,치료비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그러나 일반 의보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시경검사나 단층촬영검사 등 전문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의료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자동차 의료수가를 일반 의보수가의 평균 1.2배이내,의료업계는 2배이상을 주장했었다.<백문일 기자>
1995-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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