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송자 총장 선임 유효/서울고법/원심깨고 원소패소 판결
수정 1995-05-18 00:00
입력 1995-05-18 00:00
송 총장에게 요구한 위자료 또한 『원고들이 직접 정신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1995-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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