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분교 폐고 정당/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5-05-17 00:00
입력 1995-05-17 00:00
또 이들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함께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지 행정관청이 아니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각하했다.
1995-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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