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허위 보고 1명 징역형·넷 집유/영월·평창 통선
수정 1995-05-13 00:00
입력 1995-05-13 00:00
또 강후보의 선거사무원 강신기 피고인(34)과 민주당 신민선 후보의 선거사무원 이수복 피고인(40),무소속 함영기 후보의 선거사무원 김종진 피고인(45)과 정해권 피고인(35)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다.
1995-05-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