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선거개입 엄단/검찰/「신변경호 가장」 등 집중단속
수정 1995-05-12 00:00
입력 1995-05-12 00:00
검찰은 이에 따라 6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검찰청마다 강력부장검사 및 강력담당 부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관련 폭력배 특별대책반」을 편성,유세장폭력이나 선거관련 청부폭력 및 홍보물제작·보급 등의 이권개입,입후보자의 신변경호를 가장한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검찰관계자는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구속수감됐던 행동대장급이상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 형기를 마치고 많이 출소,이번 선거를 조직재건을 위한 자금마련 및 세력확보의 기회로 노리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일부 조직은 입후보자들의 신변경호수요가 늘 것을 예상해 사설경호회사를 세운다는 정보도 입수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단속기간동안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조체제를 갖춰 비디오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조직폭력배들의 선거관련 범죄증거를 채증,법원의 중형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로 삼을 방침이다.<노주석 기자>
1995-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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