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증대방안 문답풀이/「주택마련 저축」불입핵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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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9 00:00
입력 1995-05-09 00:00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불입한도 연1백20만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소득수준만 보면 이젠 좀 쓸 때도 됐다.『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야 하나』라는 의문이 제기될 법도 하다.

그러나 최근 5년째 국내 저축률이 투자율 아래에 있다.80년대 후반 한때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았으나 90년부터 반전됐다.저축률(94년 35%) 자체는 낮지 않지만 주요 선진국과 달리 저축률이 투자율을 밑돌아 투자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8일 재정경제원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 확대를 골자로 내놓은 「저축증대 방안」은 저축률의 투자율 하회­투자재원 부족­외화차입­경상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을 끊고 내자동원력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이다.소득향상분이 소비가 아닌,생산쪽으로 흐르도록 하기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어떤 상품인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가 월 1백만원 한도로 10년 이상 저축할 수 있는,주택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상품이다.가입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를비과세하며 내년부터 불입액의 40%(연 72만원한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다.지난 해 1월 주택은행을 시작으로 전 시중은행으로 취급기관이 넓혀졌다.연간 수익률이 11.5% 내외(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로 지난 해 말 현재 가입금액이 1천9백20억원(19만9천계좌)이다』

­18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을 낮춘 이유는.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주택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평균 결혼연령(남자 28.6세,여자 25.5세)과 이 저축의 가입기간(10년 이상)도 감안했다』

­18세 이상 무주택자와 18세 이상으로 18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올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때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저축가입자가 내년부터 받게 되는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

『1백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월 15만원씩 불입할 경우 연간 72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이 경우 월평균 세부담(내년 기준)이 6천6백60원에서 1천8백60원으로 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어떻게 바뀌나.

『이번에 연간불입한도를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늘렸다』

­가입 기준은 안바뀌나.

『가입기준은 종전과 같다.1㏊(3천평)이하의 농지소유자 등 저소득 농어민이 들 수 있다.5년 짜리는 수익률이 연 20.1%,3년짜리는 16.5%로 높은 편이다.대상 농어가 92만가구중 61만가구(지난해 말 기준,불입액 7천8백억원)가 가입해 있다』

­정기예·적금의 만기를 5년으로 늘린 이유는.

『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이번에 3년 이상짜리 예·적금의 경우 은행의 고시금리가 바뀔 때 따라서 바뀌도록 금리변동부로 했다.예·적금 가입 후 금리가 가입당시 금리보다 높아지면 고객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반대이면 은행이 봐야했다.그 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권혁찬 기자>
1995-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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