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증대방안 문답풀이/「주택마련 저축」불입핵 40% 소득공제
수정 1995-05-09 00:00
입력 1995-05-09 00:00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소득수준만 보면 이젠 좀 쓸 때도 됐다.『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야 하나』라는 의문이 제기될 법도 하다.
그러나 최근 5년째 국내 저축률이 투자율 아래에 있다.80년대 후반 한때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았으나 90년부터 반전됐다.저축률(94년 35%) 자체는 낮지 않지만 주요 선진국과 달리 저축률이 투자율을 밑돌아 투자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8일 재정경제원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 확대를 골자로 내놓은 「저축증대 방안」은 저축률의 투자율 하회투자재원 부족외화차입경상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을 끊고 내자동원력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이다.소득향상분이 소비가 아닌,생산쪽으로 흐르도록 하기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어떤 상품인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가 월 1백만원 한도로 10년 이상 저축할 수 있는,주택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상품이다.가입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를비과세하며 내년부터 불입액의 40%(연 72만원한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다.지난 해 1월 주택은행을 시작으로 전 시중은행으로 취급기관이 넓혀졌다.연간 수익률이 11.5% 내외(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로 지난 해 말 현재 가입금액이 1천9백20억원(19만9천계좌)이다』
18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을 낮춘 이유는.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주택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평균 결혼연령(남자 28.6세,여자 25.5세)과 이 저축의 가입기간(10년 이상)도 감안했다』
18세 이상 무주택자와 18세 이상으로 18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올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때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저축가입자가 내년부터 받게 되는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
『1백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월 15만원씩 불입할 경우 연간 72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이 경우 월평균 세부담(내년 기준)이 6천6백60원에서 1천8백60원으로 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어떻게 바뀌나.
『이번에 연간불입한도를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늘렸다』
가입 기준은 안바뀌나.
『가입기준은 종전과 같다.1㏊(3천평)이하의 농지소유자 등 저소득 농어민이 들 수 있다.5년 짜리는 수익률이 연 20.1%,3년짜리는 16.5%로 높은 편이다.대상 농어가 92만가구중 61만가구(지난해 말 기준,불입액 7천8백억원)가 가입해 있다』
정기예·적금의 만기를 5년으로 늘린 이유는.
『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이번에 3년 이상짜리 예·적금의 경우 은행의 고시금리가 바뀔 때 따라서 바뀌도록 금리변동부로 했다.예·적금 가입 후 금리가 가입당시 금리보다 높아지면 고객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반대이면 은행이 봐야했다.그 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권혁찬 기자>
1995-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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