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주 조희성씨 2년6월 확정 대법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4/30/19950430017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4-30 00:00 입력 1995-04-30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9일 영생교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63)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및 사기 등 사건 상고심에서 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5-04-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