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주 조희성씨 2년6월 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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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30 00:00
입력 1995-04-30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9일 영생교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63)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및 사기 등 사건 상고심에서 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5-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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